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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이건 받는 돈이 아니라 나가던 돈입니다. 매년 내고 있는 부담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람을 쓰는 쪽이 나은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못 채우면 부담금을 냅니다.
  • 부담금은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 × 개월수로 계산되며, 미달이 클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 부담금을 내면 그걸로 끝이지만, 같은 돈으로 사람을 쓰면 장려금까지 받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부담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담금 =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인원) × 부담기초액 × 미달 개월수

의무고용 인원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사업주 유형(민간·공공)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부담기초액

1인당 월 단가입니다. 미달 비율이 클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고 단가가 적용됩니다.

중증 이중 인정

중증장애인은 고용 인원 산정 시 2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부담금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은 이 페이지에 수치로 적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고시되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비율과 금액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을 내는 것과 사람을 쓰는 것

많은 기업이 “사람 쓰는 것보다 부담금 내는 게 싸다”고 판단합니다. 인건비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담금을 내는 경우
  • 매년 부담금 지출
  • 돌아오는 것 없음
  • 인력은 그대로 부족
  • 매년 반복
표준사업장으로 고용하는 경우
  • 부담금 감소 또는 면제
  • 고용장려금 매월 수령
  • 세제 감면 검토 가능
  • 무상지원금으로 설비 확보
  • 단순 반복 업무 인력 충원

단, 전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 없는데 사람만 채우면 인건비만 나가고 그 사람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금 계산보다 직무 설계가 먼저입니다.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 연계고용 감면

업종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그 금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업에 맞습니다

  • 고위험 작업 위주라 직접 고용 배치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가 힘든 경우
  • 당장 부담금은 줄여야 하는데 설립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연계고용을 원하는 기업이 고정 거래처가 됩니다. 판로를 설계할 때 함께 검토할 만한 지점입니다. 우선구매·공공조달과 함께 보세요.

연계고용 감면의 인정 범위와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와 납부

  • 전년도 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고용 인원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중증 근로자 인정, 단시간 근로자 산정 등에서 계산 착오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고용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도 부담금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기준 미만이면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담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소규모 기업도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려금·지원금·세제 혜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으로 세우면 모회사 부담금이 줄어드나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고용 인원은 모회사 고용률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중견기업이 부담금 규모가 클 때 자회사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열사가 여럿이면 컨소시엄형이나 지주회사 공동출자형도 함께 봅니다.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내는 부담금으로 몇 명을 쓸 수 있나요?

부담금 규모, 장려금 단가, 실제 인건비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최근 납부한 부담금 금액과 상시근로자 수만 알려주시면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의무고용률, 부담기초액, 신고·납부 절차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연도별로 변경됩니다. 실제 부담금 산정과 절감 효과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고용 현황, 장애 정도별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낸 부담금,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부담금 납부액과 상시근로자 수만 있으면 됩니다.

부담금 절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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