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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감면

병원 ·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병원에서 장애인이 할 일이 뭐가 있나” 하시는데, 병원은 진료 말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의료기관이 의외로 잘 맞는 이유

병원 업무는 진료진료를 돌아가게 하는 일로 나뉩니다. 후자는 정형화된 반복 업무가 대부분인데, 지금은 간호사와 행정 직원이 진료 사이사이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늘 부족합니다.

비진료 업무가 정형화돼 있다

접수, 차트 정리, 기구 소독, 청소, 재고 관리. 절차가 고정되어 있어 직무로 묶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많다

법인이 아니어도 소득세 감면이 검토됩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원장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기존 직원 부담이 줄어든다

치위생사·간호사가 소독과 정리에 쓰던 시간을 진료에 돌릴 수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강입니다.

환자 경험이 좋아진다

접수 인력이 늘면 대기 시간이 줄고, 소독 전담이 생기면 감염관리 체계가 단단해집니다.

진료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치과, 정형외과, 안과, 내과, 한의원 모두 접수·소독·환경관리·물류라는 뼈대는 같습니다. 진료과별로 달라지는 건 소독 대상 기구와 재료 종류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직무

환자 접점이 적은 후방 업무부터 설계합니다.

직무 주요 업무 배치 적합
접수·수납 보조초진 서류 안내, 수납 확인, 예약 확인 전화경증
문서·데이터 정리차트 스캔, 보험 청구 자료 정리, 데이터 입력, 서류 분류경증
기구 소독·멸균진료 기구 세척, 멸균기 운영, 소독 관리경증
원내 환경 관리진료실·대기실 청소, 린넨 관리, 소독중증
물류 관리의료 소모품 입고 확인, 재고 정리, 택배 수발중증

설계 원칙 — 진료 보조는 넣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자격이 필요한 업무와, 환자 상태 판단이 개입되는 업무는 처음부터 제외하고 설계합니다.

의료기관에서만 생기는 문제

환자 개인정보

차트 스캔과 보험 청구 자료 정리는 민감정보를 다룹니다. 접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교육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계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감염 관리

사용한 기구를 다루는 소독 업무는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 절차를 그림 절차서로 만들고, 오염 구역과 청결 구역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좁은 공간

의원급은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회전 반경, 장애인 화장실, 휴게공간을 확보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무상지원금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환자 응대 부담

접수 업무는 환자와 직접 마주칩니다. 아픈 사람은 예민합니다. 접수 배치는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한 뒤 결정하고, 어려우면 후방 업무 위주로 재배치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원급은 상시근로자가 10명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요건상 필요한 장애인 고용 인원과 기존 인력 비율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무리한 규모로 가지 않습니다.

병원·의원 자주 묻는 질문

개인병원인데 법인이 아니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감면을 검토합니다. 오히려 개인병원은 대표 원장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면 효과를 더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9명인 작은 의원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의원의 설계 사례도 있습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건 소독·정리·청소·접수 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익이 나는지입니다.

진료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진료 흐름에 개입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설계에서 뺍니다. 오히려 소독·정리를 전담 인력이 맡으면 진료 인력이 본업에 집중하게 되어 회전이 빨라지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공간이 좁은데 편의시설을 어떻게 넣나요?

건물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 의원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전 진단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 건물이면 건물주 협의도 필요합니다.

위 직무 구성과 인원은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적용 가능한 직무는 의료기관의 진료과, 규모, 공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감면 규모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조, 인증 유지 여부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몇 명까지 가능한지 계산해 드립니다

진료과, 직원 수, 연간 소득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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